제도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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❏ 제도소개
<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>
-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·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,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
<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>
-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
-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
-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
❏ 관계법령 ▶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▶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▶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|
❏ 우선구매 의무 관련 주의 내용 ▶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
▶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
▶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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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>
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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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>
▶ 일반 구매
-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
▶ 조달청 구매
-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
▶ 간접 구매
- (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)
-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
- 단체급식 위탁업체
-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 등
- ⇨ 사무기기 유지․보수 : 사무기기 유지․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카트리지 등
- ⇨ 단체급식 위탁 :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매하는 농산물 등
- ⇨ 청소 및 학술용역 :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에서 구매·인쇄하는 화장지, 인쇄물 등
▶ 수의계약 구매
-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
“관계법령” 「중증장애인생산품-우선구매특별법」제7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호
<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 >

<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란 >
- ✓ “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”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
- ✓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2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
- ✓ 「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」, 2020. 12. 1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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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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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결정 >
- ✓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,사회통합 구현
- ➮ 직접구매방식: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(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‘나라장터’ 활용)할지, 조달구매(조달청을 통해 구매)할지 결정
- ➮ 간접구매방식: 공공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를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
< 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의무 >
- ✓ 구매계획의 수립 및 통보
- ➮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
- ➮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2조제2항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
- ✓ 공고
- ➮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해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
- ➮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2항
<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>
- ➥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제적 안정화를 지원하고,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.
<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>
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2조의3 (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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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범위 >
▶ 국가기관
▶ 지방자치단체
- 특별시장
- 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
▶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『농업협동조합법』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
- 『중소기업협동조합법』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
- 『수산업협동조합법』에 따른 산립조합중앙회
- 『한국은행법』에 따른 한국은행
- 『지방공기업법』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『상공회의소법』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
▶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,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<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개념 >
- ➥ 공공기관은 매년 초 구매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(공단 위탁)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2013년도부터 대상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방법은 withplus.or.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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