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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❏ 사업관련 인증
사회적기업(고용노동부 제2017-046호)
사단법인 장애인동반성장협회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인증 사회적기업입니다.
중증장애인생산시설 (보건복지부 제2020-010호)
사단법인 장애인동반성장협회는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·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,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제도에 의해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입니다.
장애인표준사업장 (고용노동부 제2016-038호)
사단법인 장애인동반성장협회는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중증장애인 친화적(물리적, 정서적)환경을 조성하여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입니다.
정보통신공사업 (서울특별시 제202600호)
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회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공사 기술의 향상 및 공사 시공 방법의 개선을 모색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소프트웨어 사업자등록
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은 프트웨어 수요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,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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